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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나루]성범죄 처벌에는 예외 없다

안삼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16 16:51

수정 2018.08.16 16:51

[여의나루]성범죄 처벌에는 예외 없다


홍대 누드모델 여성 몰카범에게 상당히 엄격한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가했고, 추가 유포로 완전한 삭제가 불가능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판결이유이다. 불법 몰카범은 약 5% 정도만 징역형을 받는 점을 볼 때 이례적이긴 하지만, 가해자가 불법 촬영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유포까지 해 죄질이 나쁜 것을 고려하면 특이 사례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강간 피해자의 97.8%가 여성으로 나타나는 등 성범죄 피해자의 절대다수가 여성인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판결을 토대로 향후 불법 성범죄에 대한 더욱 철저한 수사 및 처벌이 이어져야 한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는 극심한 모멸감과 수치심으로 대인기피증 등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고 극단적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사례까지 있어 무관용 원칙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경찰청이 최근 발간한 '2017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체 범죄 건수는 166만2341건으로 전년 대비 약 10.1%가 줄어들었지만,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4년 2만1055건, 2015년 2만1286건, 2016년 2만2200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어서 아직까지 성범죄에 대한 사회 전반의 경각심은 부족한 듯하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몰카 범죄의 경우 대검찰청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07년 564건에서 2016년 5249건으로 급증했다. 그럼에도 2016년 몰카 범죄의 기소율은 31.5%에 불과하고 징역형을 받는 사건은 5%뿐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제창되는 성범죄의 근절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동안 대한변협 등 법조계에서는 성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강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보수 삭감 반대 등 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가 적극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사회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그러나 아무리 잘 설계된 법과 제도도 적절히 운용되지 않는다면 그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경찰과 검찰 등 수사단계에서부터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최근 워마드라는 여성우월주의 단체의 운영자가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회원들이 여성에 대해서만 편파적으로 신속하게 수사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동안 다수의 불법 음란물 유통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버젓이 운용돼 왔다는 점에서 그들의 주장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야 할 사유가 될 수는 없으며, 수사기관은 향후 성범죄 사건을 다룸에 있어 예외 없는 수사로 편파 논란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사법부 또한 초범이라도 피해가 크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경우에는 실형을 구형하는 등 가시적인 변화가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참고로 미국은 성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범죄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이다.
정규 교육 과정에서 적절한 성교육을 통해 사회 구성원에게 다른 성을 존중하게 하고 양성평등 의식을 함양함은 물론, 사회에서 성범죄자는 영구적으로 퇴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주어야 한다. 성범죄는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성 범죄다.
사회 구성원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성범죄 근절을 위한 비상한 사회적 관심이 절실하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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