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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저임금 산정 때 주휴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고용부 "당연한 결과"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16 16:03

수정 2018.08.16 16:11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확정고시 취소소송 각하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의 2018년도 최저임금 확정 고시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용부는 법원 판결에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지만,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에 대한 불만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16일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4명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청구 자체가 부적합하다'는 것으로 본안을 판단한 후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다르다.

법원은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을 고시하며 월 환산액을 표기한 것은 고용부의 '행정 해석'이나 '지침'에 불과하다며 행정 소송으로 다툴만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2018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월 환산액 157만3770원)으로 고시하며 월 환산액도 157만3770원(주휴수당 포함·월 209시간 기준)을 병기했다.

주휴 수당이란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가 받는 유급 휴일(평균 1회)에 대한 수당이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것으로, 평일 5일 동안 8시간씩 일한다면 휴일 중 하루는 8시간 근무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월 환산액을 한달 근로 시간을 주휴시간(쉬었어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8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주 48시간×월평균 주 수 4.345)으로 가정해 계산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않는 만큼, 노동시간에도 주휴시간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휴시간을 제외할 경우 한 달 노동시간은 월 174시간, 월 환산액은 131만220원이 된다.

모두 시급으로 환산하면 액수는 같지만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땐 이야기가 달라진다. 법정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노동시간에 주휴수당으로 주어진 주휴시간 8시간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만일 연합회 주장대로면 최저임금 연봉을 174시간으로 나눌 경우 시간당 급여가 적어져 사업주가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은 상대으로 커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개념의 최저임금은 시급제 근로자가 아니라 주급·월급제 근로자에게 적절하다”며 "똑같이 평일 8시간씩 주 40시간을 일하는 노동자라도 시급이나 월급 등 임금 형태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주휴수당을 포함해 계산하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현장 혼란 최소화를 이유로 '주휴시간도 최저임금 산정 노동시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놔 소상공인의 불만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그러나 법원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소송을 각하하면서 정부가 내놓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에도 한층 힘이 실리게 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의 2018년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에 대한 각하 판결은 합리적 법리에 기초한 당연한 결과"라며 "지난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는 등 최저임금 월환산액 산정방식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노사 및 이해관계 단체에게 설명하는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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