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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저임금 月환산액 고시는 행정처분 아냐..항고소송 못해"(종합)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16 15:58

수정 2018.08.16 15:58

소상공인 제기한 '2018년 최저임금 고시 부당 소송' 법원서 각하
법원
정부의 2018년도 최저임금 확정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소상공인연합회가 낸 소송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16일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4명이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최저임금 고시 취소 청구소송에서 연합회 측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법원은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하나의 예시에 불과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정부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고용부 고시 중 월 환산액 부분은 그 자체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나 사용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용부가 최저임금법 제10조의 위임에 근거해 고시한 부분은 최저임금액 시간급 부분에 한정될 뿐, 월급으로 환산해 고시한 부분은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도록 위임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고용부는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환산 기준시간 수', '월 환산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고시 중 쟁점 부분을 병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저임금 환산을 위한 소정 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포함돼야 하고, 그 결과 2018년 최저임금의 하한선이 월 157만3770원으로 결정됐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월 임금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회적인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이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 및 정부의 행정해석 내지 행정지침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원고들을 비롯한 사용자나 근로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항소소송의 대상으로 적격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8월 2018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 월 환산액을 157만3770원으로 고시했다. 한 달 근로 시간을 주휴시간(쉬었어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8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주 48시간×월평균 주 수 4.345)으로 가정해 계산한 금액이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부 고시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노동시간에서 주휴시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주휴시간을 제외할 경우 한 달 노동시간은 월 174시간, 월 환산액은 131만220원이 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을 고용부 고시대로 판단할 경우 다수의 소상공인이 범법자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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