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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18년 최저임금 고시 부당' 소상공인연합회 소송 각하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16 14:37

수정 2018.08.16 14:37

법원, '2018년 최저임금 고시 부당' 소상공인연합회 소송 각하


정부의 2018년도 최저임금 확정 고시를 취소하라며 소상공인연합회가 낸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14일 소상공인연합회 측이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최저임금 고시 취소 청구소송에서 연합회 측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법원은 이미 2018년도 최저임금이 확정 고시돼서 현장에 적용 중인 만큼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8월 2018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 월 환산액을 157만3770원으로 고시했다. 한 달 근로 시간을 주휴시간(쉬었어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8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주 48시간×월평균 주 수 4.345)으로 가정해 계산한 금액이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부 고시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노동시간에서 주휴시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주휴시간을 제외할 경우 한 달 노동시간은 월 174시간, 월 환산액은 131만220원이 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을 고용부 고시대로 판단할 경우 다수의 소상공인이 범법자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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