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경수 17일 구속여부 결정‥특검, 수사연장 앞두고 '기로'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16 14:16

수정 2018.08.16 14:16

17일 오전 10시30분 김경수 영장실질심사
법조계, 발부 여부 놓고 '발부 vs. 기각' 의견 팽팽
발부 시 수사기간 연장 '급물살' 예상되지만 기각 시 '동력저하'
허익범 특별검사 / 사진=연합뉴스
허익범 특별검사 /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조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가 '마지막 단계'에 돌입했다. 김 지사에 대한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가 수사기간 연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17일 늦은 밤 결정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특검팀이 명시한 김 지사의 혐의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다. 김 지사를 '드루킹' 김동원씨의 공범으로 지목한 것이다.


'거물' 정치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법조계 의견도 나뉘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한 구속영장 발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과 특검팀이 확실한 정황을 포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발부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범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였다.

반면 김 지사가 두 차례의 특검 소환조사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도주의 우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김 지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김 지사의 도주 우려가 크지 않고 증거인멸을 논하기에는 다소 늦은 감이 있어 구속영장 발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10일 새벽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관련 2차 소환조사를 마친뒤 강남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가 10일 새벽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관련 2차 소환조사를 마친뒤 강남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 지사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단지 사건 연루 인물 한 명을 구속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어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도 주목하고 있다.

특검팀이 공을 들여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수사 막바지에 이른 특검팀의 수사 동력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드루킹의 최측근 도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에도 특검팀의 수사 동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김 지사의 경우 이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김 지사의 정치경력은 물론 여권 전체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허 특검은 오는 22일을 전후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허 특검은 문 대통령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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