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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관모임 와해문건 작성 의혹' 부장판사 소환조사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16 12:20

수정 2018.08.16 12:20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지낸 창원지법 박모 부장판사(41)를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16일 박 부장판사를 소환해 사실관계를 추궁했다.

앞서 박 부장판사는 2015년 2월부터 2년간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일하면서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대응 방안', '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 대응 방안', '인터넷상 법관 익명게시판 관련 검토'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자발적 모임에 대한 견제방안 문건을 주로 작성했다.

이날 오전 9시 45분께 검찰청에 도착한 박 부장판사는 이들 문건 작성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그는 2016년 3월 작성한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 문건에서는 소모임에 중복으로 가입한 법관을 정리하고 다른 연구회를 신설해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모임인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을 자연스럽게 와해시키는 일종의 '로드맵'을 제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박 부장판사가 구상한 법관모임 견제방안 가운데 상당 부분이 실행된 점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검찰은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과 수석부대변인을 각각 지낸 정태원·노영희 변호사를 불러 법원행정처의 대한변협 압박 정황을 보강 조사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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