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특검, 김경수 구속영장 청구‥이르면 17일 발부 여부 결판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15 22:20

수정 2018.08.15 22:22

김경수 경남도지사 /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 /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가 '최종단계'에 들어선 셈이다.

특검팀은 15일 김 지사를 상대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해 댓글조작 자동화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사용을 승인하고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올해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댓글조작 지원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센다이총영사직을 제안했다고 본다.

특검팀은 김 지사를 상대로 지난 6일과 9일, 두차례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총 40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였지만, 김 지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그간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김 지사를 구속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 영장청구를 결정했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 발부 여부는 17일 늦은 밤, 혹은 18일 이른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