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참고인으로 나온 백원우 靑민정비서관, 피의자 전환 땐 특검 연장 가능성 커져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15 16:48

수정 2018.08.15 16:48

김 지사 비호 여부가 관건 6시간 걸쳐 조사 받아
15일 오전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백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그가 드루킹의 댓글조작 행위 등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으며 드루킹의 인사청탁과 관련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15일 오전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백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그가 드루킹의 댓글조작 행위 등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으며 드루킹의 인사청탁과 관련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씨의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해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5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에 백 비서관이 관여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특검이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특검은 이날 오전 백 비서관을 소환, 그가 드루킹의 댓글조작 행위 등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으며 인사청탁 등과 관련해 어떤 조처를 했는지 등을 6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백 비서관은 앞서 올 2월께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경수 경남도지사로부터 '드루킹으로부터 반(半)협박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전달받았다. 드루킹이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인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건넸던 사실을 거론하면서 자신의 최측근인 도모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에 임명해 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이후 드루킹이 지난 3월 21일 오전 9시 경찰에 체포되자 백 비서관은 약 1시간 뒤 인사청탁 대상자인 도 변호사에게 "만나자"는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정치권 등에서는 백 비서관이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만큼 김 지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움직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백 비서관은 실제 같은 달 28일 도 변호사를 청와대 연풍문 2층으로 불러 1시간 남짓 면담하기도 했다.

특검은 백 비서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지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움직이는 등 자신의 권한을 남용했을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 아울러 그가 드루킹의 댓글 작업 행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 변호사를 직접 만난 것은 아닌지, 도 변호사에게 드루킹 일당을 회유하기 위해 부적절한 제안 등을 한 것은 아닌지 등도 조사했다.

백 비서관이 드루킹 일당의 댓글 작업을 알고 있던 것으로 밝혀지면 그에게 도움을 청한 김 지사가 몰랐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을 잃게 되는 만큼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더욱 커진다.

특검 수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여권 핵심 인사들을 정면으로 겨누면서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문 대통령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 9조 3항은 특검이 1차 수사 기간 60일 동안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한 차례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허 특검은 이달 22일께 문 대통령에게 기간연장을 요청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은 수사종료일인 25일 전까지 승인 여부를 특검에 통지해야 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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