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17일부터 BMW 운행 정지] BMW 운행정지 명령.. 운전하다 화재땐 처벌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14 17:25

수정 2018.08.14 17:25

국토부, 오늘부터 대상 통보
명령서 도달 즉시 효력 발생
[17일부터 BMW 운행 정지] BMW 운행정지 명령.. 운전하다 화재땐 처벌

BMW 차량에서 운행 중 화재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리콜 대상차량임에도 14일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했다. 15일부터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차량이 운행하다 불이 나면 소유자가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며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최근 BMW 차량의 화재사고로 국민들의 우려가 큰 가운데 사고 가능성이 높은 차량을 사전에 선별하기 위해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해왔지만 전체 대상차량 10만6317대 가운데 13일 24시 기준으로 2만여대의 차량이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 국민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 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BMW 측에서는 리콜 대상차량 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며 무상대차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제공도 이행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BMW 측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나아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 있고 명확한 답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정부가 운행정지명령을 내려도 해당 지자체에서 이를 수용할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운행정지 대상 차량이 운행을 계속해도 이를 판별하기가 쉽지 않아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해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1일부터 BMW 화재사고와 관련해 14명의 인력을 구성해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14일부터는 국토부 내에 별도의 상황실을 마련해 집중 대응하고 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