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北 석탄 등 러시아산 위장 66억원어치 국내 밀반입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10 17:26

수정 2018.08.10 17:39

관세청, 3개법인 檢에 송치
관세청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 확인"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세청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 확인"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전=김원준 기자】 원산지를 러시아로 위조한 수십억원 규모의 북한산 석탄·선철이 국내에 불법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석환 관세청 차장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결과 국내 3개 수입법인은 지난해 4~10월 7차례에 걸쳐 총 66억원어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038t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이는 수법으로 국내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북한산 석탄 등의 위장반입 가능성이 큰 러시아산 무연성형탄에 대한 세관의 수입검사가 강화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그 당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세미코크스인 것처럼 품명을 위장해 세관에 허위 신고했다.

아울러 피의자들은 러시아산 원료탄을 구입해 북한으로 수출한 뒤 그 대가로 현금을 받는 대신 북한산 선철을 확보한 후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했다.

국내 수입자는 거래은행을 통해 신용장 방식으로 수출자인 홍콩 페이퍼컴퍼니로 수입대금을 지급했다. 피의자는 홍콩 페이퍼컴퍼니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다른 자금과 합해 국내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입금받아 회수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 총 9건의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수사대상인 총 9건 중 7건에 대해 불법 혐의를 확인하고, 관련 수입업자 3명과 관련법인 3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관세청은 또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등을 담은 조사 결과도 외교부를 포함한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해당 선박에 대한 제재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시점과 선박 국적 등을 감안해 논의될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북한산 석탄 등에 대한 금수조치로 그 거래가격이 하락해 국내 반입 시 매매차익이 크기 때문에 불법 반입을 결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 반입한 석탄 6건의 피의자들이 중개무역 대가 등으로 북한산 석탄을 확보해 국내 반입한 것으로, 외환 전산망을 통해 확인한 결과 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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