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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최저임금 산정기준 근로시간에 주휴시간 포함해야"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10 15:28

수정 2018.08.10 16:39

고용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주급과 월급 산정할때 주휴시간 포함 공식화 
사업장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노동시간에 주휴수당(1주일에 15시간 일하면 지급되는 하루치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휴일 시간까지 포함해야 한다. 1주일에 15시간 일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과 주휴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 명문화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주 또는 월 단위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게 되어있다. 이를 주휴일이라고 하며 주휴 수당은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산정해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그동안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존재했다.

사업장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하려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합산하고 이를 노동시간으로 나눠야 한다. 이렇다보니 경제단체에서는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유급휴일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것으로 요구했다.
최저임금을 계산할때 분모가 되는 노동시간이 늘어나면서 개별 사업장이 산정하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줄어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명확한 월 환산액 산정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기존 방침을 명문화한 것"이라며 "아울러 개정 최저임금법에 따른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월 최저임금액의 25%, 7%가 초과할 경우 산입범위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명확한 산정 기준이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9월19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받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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