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워마드 편파수사 논란에 긴급 화상회의 실시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10 15:30

수정 2018.08.10 15:30

경찰, 워마드 편파수사 논란에 긴급 화상회의 실시

경찰이 여성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진에 대해 체포영장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편파수사' 논란이 일자 10일 오전 11시 긴급 화상회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화상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전국 지방청 수사과장, 사이버수사대장,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장 등 55명이다.

이철구 사이버안전국장은 회의에서 불법촬영물을 대량으로 음란사이트·웹하드 업체·커뮤니티 사이트, 음란사이트 운영자 등과 결탁한 디지털장의사 업체 등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주는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대해 성별과 관계없이 ‘동일한 잣대, 동일한 기준’으로 엄정수사하라는 민갑룡 경찰청장의 지시사항을 강조했다.

특히 불법촬영물 및 아동음란물이 게시·유포되는 음란사이트·웹하드 업체·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대해 전국 17개 지방청을 책임 수사관서로 지정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긴밀히 공조해 모니터링하고 위법행위 여부에 대해 내사할 것을 지시했다.

전날 민갑룡 경찰청장은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현판식에서 “그동안 여성이 차별받고 불법행위에 대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측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두고 여성대상 범죄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한 사법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경찰은 '워마드 수사 관련 참고 자료'를 내고 "'일간베스트'에 대해서도 올해 69건의 사건을 접수해 53건을 검거했다"면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절차도 거쳤다"고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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