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소상공인 제기한 '최저임금 고시 효력 정지 신청' 각하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10 15:01

수정 2018.08.10 15:01

소상공인 연합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10일 소상공인연합회 측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된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법원은 고용노동부가 이달 3일 2019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월 환산액 174만5150원)으로 공식 확정 짓자 더는 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회는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회 측은 이 소송에 대한 법원의 1차 판단이 이달 16일 나오는 만큼 이때까지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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