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해야”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10 10:38

수정 2018.08.10 10:38

인권위 “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증장애인 A씨가 야간 폭염 속 혼자 생활하다 고열이 발생해 위험에 처했던 것과 관련, A씨 등 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특별시장, 해당 구청장에게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의사소통이 어렵고 머리 아래 사지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뇌병변 2급 장애인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은 598시간으로 과거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지만, 여전히 일주일에 3일은 밤에 혼자 있어야 한다. 특히 31일까지 있는 달에는 활동지원시간이 더욱 부족해 밤에 홀로 보내는 시간이 하루 더 늘어난다.

A씨는 이달 1일 밤 선풍기 과열로 인한 화재발생 우려, 과거 동료 장애인의 전동휠체어 충전 과열 사망사고 등으로 인해 문을 닫고 선풍기도 켜지 않은 채 잠들다 고열에 시달렸다. 다음날 오전 출근한 활동지원사가 A씨를 병원에 데려가니 체온이 38.6도로 폭염 속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던 상황이었다.

A씨와 활동지원사는 진단서를 지참해 주민센터를 방문, 증상을 호소하며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추가 지원을 요청했으나 장애가 아닌 고열 증상으로는 추가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해당 구청 또한 피해자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은 보건복지부 및 서울특별시의 적용기준에 따라 최대한 제공한 것으로 추가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폭염 속 혼자 생활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긴급구제 조치를 정했다”고 전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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