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워마드 체포영장’ 편파수사 논란에 민갑룡 경찰청장 "일베도 수사 중"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09 17:14

수정 2018.08.09 17:14

일베 50건 검거… 워마드 0건
‘워마드 체포영장’ 편파수사 논란에 민갑룡 경찰청장

민갑룡 경찰청장(사진)은 최근 남성혐오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 여성들이 편파수사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일베(일간베스트)도 수사 중"이라며 여성대상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올해 일베와 관련해 50건 이상의 검거실적으로 보였으나 워마드 관련 사건에서는 단 한건도 없는 상태다.

민 청장은 이날 경찰청에 신설된 사이버성폭력수사팀 현판식에 참석해 "경찰은 누구든 불법촬영을 게시·유포하고 방조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청장은 "일베에도 최근 불법촬영물이 게시돼 신속하게 조사해 게시자를 검거했고 유포자를 조장하고 방조하는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해 나가고 있다"며 "불법촬영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그 누구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며, 특히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여성의 차별을 받고 그런 불법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측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더 엄정하게 사법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오늘 경찰청에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만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경찰의 이런 의지를 지켜봐주시고 국민 여러분이 신고를 하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경찰이 국민,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를 완전히 뿌리뽑을 수 있다"고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전날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음란물 유포방조 혐의로 해외에 체류하는 워마드 운영진 A씨에 대해 지난 5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여성들은 수많은 불법촬영물이 게시되는 남성 중심 커뮤니티와 웹하드에 대한 수사는 소홀히 하면서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편파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올해 일베와 관련된 접수 사건을 69건 접수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절차를 통해 53건을 검거, 검거율 76.8%를 기록한 반면 워마드와 관련된 사건은 32건이지만 검거 사례는 아직 없다.


경찰 관계자는 "일베는 서버가 국내에 있고 운영진도 한국에 있어 압수수색 영장으로 게시자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반면 워마드는 서버가 해외에 있고 연락을 해도 협조하지 않아 (게시물) 삭제가 안돼 방조로 본 것"이라며 "만약 특정 사이트에서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아동음란물에 대한 삭제, 모니터링 등의 의무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어느 사이트를 막론하고 내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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