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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시대 우리동네 특별자치] 수원시의회, 둘째 자녀 출산장려금 50만→ 500만원 상향 지원 추진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09 17:08

수정 2018.08.09 17:08

출산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막대한 예산에 부담 입장도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가 둘째 자녀 출산장려금을 현재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추진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 협의와 예산 부담 등의 이유로 시의회 상임위에서 한 차례 보류된 상태지만, 시행에는 별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

9일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는 자유한국당 김기정 의원(영통2·3동, 태장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 7월 입법예고 했다.

개정 조례안은 출산장려금을 둘째 자녀의 경우 50만원에서 500만원, 셋째 자녀는 200만원에서 1000만원, 넷째 자녀 이상은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시의 출산장려금은 지난해 7월 둘째 아이를 낳은 가정에 출산지원금 50만원을 신규로 지급하고, 셋째 아이부터는 지원금 규모를 기존보다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한 관련 조례안에 의거해 지원되고 있다.

김 의원은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와 출산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며 "출산장려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꼭 출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젊은 층이 출산에 도전할 수 있도록 희망과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조례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반면, 수원시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돼 부담스럽다는 입장과 더불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 협의 등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수원시는 2015년 기준 연간 출생아가 1만2036명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아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출산장려금이 확대되면 연간 최소 100억원에서 2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자체가 신규 복지사업을 추진할 때 거치도록 돼 있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도 새 변수다.


김 의원은 "현재 집행부에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등 몇가지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협의가 끝나는 대로 조례 개정을 재추진 할 계획"이라며 "협의 절차가 마무리 되어야만 예산지원 부분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부에서 출산장려금 규모를 두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출산장려금이 너무 많다면 이는 시의회에서 조율할 수 있는 문제로, 무조건 지금보다 10배이상 올리자는 이야기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절차상 문제만 해결되면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출산장려금 규모를 조정한 뒤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지만, 당장 예정된 9월 임시회에서의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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