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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비 최저 임금 50%까지 인상... 동원훈련 지정 4년→3년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09 10:39

수정 2018.08.09 15:04

▲국방부는 예비군의 날인 지난 4월 6일 동원전력사령부를 창설했다.연합뉴스
▲국방부는 예비군의 날인 지난 4월 6일 동원전력사령부를 창설했다.연합뉴스
국방부가 국방개혁 2.0 일환으로 동원예비군 지정 연차를 전역 후 4년차에서 3년차까지로 조정한다. 또 예비군 훈련 보상비를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권삼 국방부 국방개혁담당국장은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예비전력 내실화를 위해 동원예비군 규모를 최적화하고,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중심의 동원체계를 구축하며 과학화 훈련장 건설과 예비군 평시복무제도 확대, 예비군 훈련 보상비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 등의 인구 변화에 따라 우리 군은 최근 2022년까지 병력 50만명 수준으로 조정하는 국방개혁을 발표했다.
현역 입대 자원이 줄어들므로 예비군 정책 또한 변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발표에서 연차별 훈련대상을 조정하고 전력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예비군 총규모는 현재와 같이 275만명으로 유지하지만, 동원예비군의 지정 연차를 전연 후 4년차에서 3년차까지로 조정한다. 그러므로 동원지정자는 2박3일(28시간) 동원훈련이나 32시간 동미참훈련을 3년간만 하게 된다.

비록 1년이 줄어드는 것이지만 제도가 본격화되면 동원예비군은 130만명에서 95만명으로 축소된다.

국방부는 예비군의 훈련 보상비도 인상한다. 현재 1만 6000원인 훈련비는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일부 비판을 수용해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비군훈련 참여에 따른 기회비용과 현역병 봉급 인상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으로 예비군 훈련 보상비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줄어드는 병력을 예비군 개개인의 전투력 향상으로 전력을 매운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육군 동원전력사령부를 창설하고 동원위주 부대들의 지휘체계를 사령부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동원자원의 관리와 훈련을 강화한다. 사령부는 전문평가체계를 구축해 향후 유사시 전방전투부대의 전투력 발휘를 뒷받침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미국의 상근예비군 제도와 유사한 '예비역 평시 복무제도'롤 확대해 예비역 간부를 선발하여 연간 15일 동안 소집부대에서 복무케해 평상시에도 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노후화된 예비군훈련장을 통합하여 과학화훈련장으로 개선한다. 현재 시군 단위 전국 208개소로 산재되어 있는 예비군 훈련장을 2023년까지 40개 과학화훈련장으로 통합하고 개선한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는 예비군 조직, 훈련,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예비전력이 유사시 국가안보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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