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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34%로… 은산분리 지분 보유 한도 완화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08 21:10

수정 2018.08.08 21:10

여야 ‘상한선’ 잠정 합의.. 8월 임시국회서 처리
특활비는 폐지 대신 투명하게 운영하기로
여야 원내대표들이 8일 8월 임시국회 및 9월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비롯해 핵심 처리 법안 목록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성태 자유한국당·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김범석 기자
여야 원내대표들이 8일 8월 임시국회 및 9월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비롯해 핵심 처리 법안 목록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성태 자유한국당·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김범석 기자

여야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와 관련, 34%를 상한선으로 잠정 합의했다.

은행 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가운데 우선 최소한도로 상한 범위를 정하고 추후 허용 범위를 넓히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8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8월 임시국회 처리법안를 비롯한 특수활동비 문제 등을 논의해 이같이 합의했다.

■민생TF, 34% 상한선 의견 모아

특히 전날 열린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에서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에 대한 잠정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4%까지로 높이는 데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한국당에선 50%를 제안했으나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34%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지분 보유 한도 34%는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완전히 소유할 수 없도록 하지만, 경영권 방어를 위한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인 특별결의비율에 따른 것이다.

함 정책위의장은 "민주당도 마땅히 하고싶지 않은 것이라 선뜻 50%에 동의하지는 않았다"며 "일단 34%로 해보되 이후에도 제대로 규제완화 효과가 없다면 그때 40%나 50%로 올리자고 잠정적으로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강석진·김용태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에선 산업자본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0%까지 보유할 수 있게 했다. 강선진 의원의 안에선 개인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은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민주당 정재호, 바른미래당 김관용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에선 의결권 있는 주식의 34%가량만 허용토록 했으나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은 50%까지 늘리는 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안건들은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이다.

민생경제법안TF 회의에서 이같이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추가적으로 협의키로 하면서 지분 보유 한도에 영향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특활비 양성화 가닥

한편 여야는 국회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투명성과 양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동 뒤 브리핑을 통해 "특활비 중 상당 부분은 이미 공적 목적으로 쓰이는 업무추진비 성격이 많아 영수증, 증빙서류로 양성화해 투명하게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올해 특활비 예산 중)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특활비는 폐지하고 (내년 예산에서) 특활비는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기타운영비, 특수목적경비로 전환해서 양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내년 2019년 예산부터는 운영위원회의 제도개선소위에서 논의해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올해 2018년도 7월 이후의 특활비는 2019년 예산 개선방안에 준해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바른미래당은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이날 논의된 특활비 영수증 처리 등 양성화 방안은 민주당과 한국당만 적용하기로 했다.

김학재 심형준 기자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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