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법관사찰 문건 작성 의혹' 현직 부장판사 소환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08 10:50

수정 2018.08.08 10:50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관사찰 등 의혹 문건들을 작성한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모 부장판사(42)를 소환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이 의혹 수사를 시작한 이래 현직 판사를 피의자로 공개 소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8일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의혹 문건들을 누구의 지시를 받아 작성했고 어디까지 보고했는지, 불법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검찰에 출석하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취재진은 판사 뒷조사 문건을 누구 지시로 작성했는지, 문서파일들은 스스로 판단해 삭제했는지 등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

앞서 그는 2015년 2월~지난해 초 법원행정처 기획제1·2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칼럼을 기고한 판사를 뒷조사한 '차○○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모임과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선거 동향을 파악해 개입을 시도하거나 긴급조치 배상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깬 법관의 징계를 추진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의 여지가 있는 문건을 다수 만들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 자체조사에서 "대부분 문건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작성했고 일부는 임 전 차장이 불러주는 대로 적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인사이동 당일인 지난해 2월 20일 오전 자신이 쓰던 법원행정처 PC에서 문서파일 2만4500개를 삭제한 행위가 공용서류손상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을 두고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외교부와 거래한 의혹과 관련, 9일 오전 9시 30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9)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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