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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완화 방안 7일 발표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06 21:03

수정 2018.08.06 21:03

'구간별 사용량 확대' 유력.. 7월 고지서부터 소급 적용
정부가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7일 발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브리핑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책에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7∼8월 한시적 완화와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더 높은 요금을 적용받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구간별 사용량을 늘리거나 구간별 요금 자체를 낮추는 것이다. 정부는 2015년과 2016년에 이 같은 방법을 활용했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킬로와트시(㎾h) 이하인 1구간에 ㎾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h)에 187.9원을, 3구간(400㎾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또 7∼8월과 12∼2월에 한해 1000㎾h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709.5원을 부과한다.

과거 사례를 고려하면 정부가 4인가구(도시가구 기준, 약 350㎾h)가 해당하는 2구간 사용량을 늘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부는 전기요금 경감 효과와 전력수급 및 한국전력공사 실적 등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 구체적인 인하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당정협의에서 이를 보고할 예정이다.
누진제 완화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7월분 고지서부터 소급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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