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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완화, 7일 발표한다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06 19:06

수정 2018.08.06 19:06

정부가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7일 발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브리핑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책에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7∼8월 한시적 완화와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더 높은 요금을 적용받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구간별 사용량을 늘리거나 구간별 요금 자체를 낮추는 것이다. 정부는 2015년과 2016년에 이 같은 방법을 활용했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킬로와트시(㎾h) 이하인 1구간에 1㎾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또 7∼8월과 12∼2월에 한해 1000kWh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709.5원을 부과한다.

과거 사례를 고려하면 정부가 4인 가구(도시가구 기준, 약 350kWh)가 해당하는 2구간 사용량을 늘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부는 전기요금 경감 효과와 전력수급 및 한국전력공사 실적 등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당정협의에서 이를 보고할 예정이다.
누진제 완화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7월분 고지서부터 소급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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