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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BMW 화재 원인규명 넘어 자동차 법·제도 개혁해야"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04 21:44

수정 2018.08.04 21:44

경실련은 최근 발생한 외제 자동차 BMW 화재와 관련해 사고 원인규명은 물론 자동차 법과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일 그 동안 논란이 된 ‘BMW 화재’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 내용은 운행자제 권고, 철저한 원인 규명, 위반 시 처벌, 대체차량 제공, 현행법령 검토 등이다. 정부가 생명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늦었지만, 이례적으로 대국민 담화까지 하며 원인 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은 의미 있는 조치라고 경실련은 평가했다.

이어 "이번 담화발표가 단지 BMW 화재 원인 규명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자동차 제조에서 유통, 판매, 수리, 리콜, 교환·환불에 이르는 전 과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그동안 정부는 자동차 결함에 대해 소비자와 제조사·판매자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대처가 사고 발생 후 6개월 이상 걸렸다는 것은 안일한 인식과 법과 제도가 허술하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많은 해외 자동차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해외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자동차가 유독 한국에서만 문제가 발생하고, 해외에서는 교환·환불이 되는데 한국에서만 안 되는지 현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

내년 1월부터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명 ‘레몬법’이 시행된다. 그러나 해당 법률또한 한계가 있다. △소비자 법제가 아닌 자동차관리법에 편입된 문제 △입증책임 한계 △까다로운 자동차 교환·환불요건 △공정한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한계로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단적 소비자피해 예방과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도 절실하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자동차의 경우 생명과 연관된 고가의 제품이다. 결함 있는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교환하거나 환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던 만큼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경실련은 강조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자동차 소비자들과 함께 집단소송법 도입과 올바른 자동차 교환·환불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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