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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술집 매출액 6년 만에 최대 폭 감소…임대료·최저임금 인상 부담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04 16:33

수정 2018.08.04 16:33

한산한 식당가 거리.
한산한 식당가 거리.
올해 상반기 식당과 술집의 매출액이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는 임대료와 함께 최대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으로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4일 통계청의 서비스업동향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음식점 및 주점업의 올해 상반기 소매 판매액지수(불변지수)는 95.9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6% 하락했다.

이 업종의 소매 판매액지수는 2016년 상반기에 3.0%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시기 1.4% 하락으로 돌아섰다.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번 낙폭은 상반기 기준 2012년(-2.7%) 이후 가장 컸다.


소매 판매액지수는 표본조사를 토대로 산출한 매출액 총액을 2015년 평균(100)을 기준으로 삼아 환산한 결과다. 불변지수는 물가상승 영향이 제거된 수치다. 따라서 이 지수의 하락은 그만큼 실질 매출이 감소했다는 의미다.

이 지수의 수준으로 보면 올 상반기의 매출액은 2015년 평균(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 셈이다.

임대료 상승이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영업 비용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음식점 및 주점업을 하는 자영업자 등이 느끼는 평균적인 경영난은 심각한 수준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올해 초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하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 발표 전 이미 임대료를 대폭 올린 곳이 많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2017년 6470원이던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 들어 7530원으로 16.4% 인상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됐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1일 성북구 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에서 "8월 중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세제지원, 지자체 협조 필요사항과 오늘(1일) 건의된 내용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영업자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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