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근로시간 유연화 법 개정 추진... 탄력적 운용· IT 업종 특례대상 포함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04 10:41

수정 2018.08.04 10:44

근로시간 유연화 법 개정 추진... 탄력적 운용· IT 업종 특례대상 포함


근로시간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국회의원은 근로시간의 유연한 운용과 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인 2주와 3개월을 각각 6개월과 1년으로 확대한다.

또 소프트웨어 개발업 및 정보서비스업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적용의 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도 담았다.

지난 7월 근로시간 주 52시간제가 시행된 후 산업 현장 곳곳에서 부작용과 제도 준수의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강조되고 있는 근로시간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2주(취업규칙에 따른 경우), 3개월(노사서면합의에 의한 경우)로 정하고 있다.
반면 미국·독일·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단위 기간을 1년 단위로 설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을 일감이 몰릴 때 늘리고, 일감이 적을 때 줄일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기간이 짧아 실효성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납품기간 준수의 어려움 등 생산 차질 우려가 더 높아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요구해왔다.

실제, 지난 5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보면, 조사 대상 기업 중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은 '6%'에 불과했다. 탄력근로제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1년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8.2%로 가장 높았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업 및 정보서비스업을 비롯한 ICT 업계 내 부작용 우려는 더욱 크다. 대부분의 ICT업종은 수시로 발생하는 긴급 상황·프로그램 및 보안 업데이트·신규 개발 등으로 업무량의 변동이 크기 때문이다.


송 의원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근로자 삶의 질이 높아질 것 이라는 많은 기대가 있었지만, 제도 시행 이후 오히려 산업 현장에서는 부작용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ICT 업종은 산업 특성상 법정 근로시간제 적용이 규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예외로 적용해주되, 기업 스스로 근무환경을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