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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타격 큰 업종에 지원금 더 준다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03 17:27

수정 2018.08.03 17:37

내년 8350원 확정 고시.. 경총이 요청한 재심의 거부
업종별 차등적용 않기로.. 노동부 "연착륙 노력할 것"
[내년 최저임금 8350원 확정] 일자리자금 차등지원 검토.. 자영업자 대책 이달 공개
고용노동부가 올해보다 10.9% 인상된 2019년 적용 최저임금 8350원을 확정 고시했다. 경영계가 제기한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기업의 감당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반발했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중기·소상공인이 고율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짊어져야 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정부는 경영계가 요구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적용'을 수용하지 않은 대신 정책자금의 업종별 차등 지원 '카드'를 꺼냈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에 정책자금을 더 지원하는 방식으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반발을 해소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3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시간당 8350원, 월 환산액은 174만5150원(주 소정근로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으로 사업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의결한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날 열린 기관장회의에서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과 관련해 "경영계가 제출한 이의제기를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경제와 고용상황을 감안하고 노사 양측의 필요와 어려움을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판단돼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보냈다. 경영계가 제시한 주요 내용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미적용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여건·지불능력 미고려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근거였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근거는 유사근로자 임금상승률, 협상배려분, 소득분배개선분 등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미 지난 수년간 산출근거로 활용했던 것"이라며 "산입범위 확대 보전분은 최저임금법 개정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과거의 전례로 볼 때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산출근거로 설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실무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록 한줄 한줄을 꼼꼼히 검토했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최저임금안이 절차적·실질적 정당성을 갖췄다는 의견을 줬다"며 "다만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부연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보장되려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도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해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더 주거나 지원방식을 달리하는 등 사업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불복운동' 등 전면투쟁을 예고한 영세·소상공인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차관은 "최저임금 미만율, 영업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해 일자리안정자금을 더 지급하거나 지원방안을 달리하는 것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두루누리 등 사회보험료 지원 지속추진 및 EITC 대폭 확대를 통해 영세사업주와 저소득계층의 소득보전 및 사회안전망도 강화하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이달 중 정부에서 발표할 자영업자 대책에서 내놓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내년 일자리안정자금은 국회 의견에 따라 3조원 안팎으로 조성되며, 고용부는 조만간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활용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현재 업종별 구분 없이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씩 사업자에게 지급된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 등에 대한 논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방식, 업종별·지역별·규모별 구분적용 등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비롯한 논의의 장을 만들고,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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