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사설

[fn사설]최저임금 아우성에 등돌린 불통 정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03 17:18

수정 2018.08.03 17:18

고용부, 재심의 요청 퇴짜 '일자리 정부' 타이틀 무색
정부가 소상공인들이 낸 내년도 최저임금 이의신청을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3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하고 관보에 고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그대로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위 결정이 심의·의결 과정상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이의신청 배격 이유를 댔다. 최저임금 고시로 소상공인들은 내년에 290만명에 달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줘야 해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정부의 최저임금 강행은 예고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10.9%로 결정한 직후인 지난달 16일 "최저임금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사실상 못을 박았다. 그렇더라도 '과정상·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고용부의 이의신청 배격 이유는 뜬금없다.

이번 최저임금 논란의 본질은 과도한 인상률로 소상공인들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거다. 최저임금위의 결정 자체의 하자는 물론 최저임금 산정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을 쏙 뺀 채 고용부는 절차에 하자없음만 내세웠다.

2년 동안 29% 인상이라는 최저임금 폭탄을 떠안게 된 소상공인들은 강력 반발한다. 생존 문제에 걸린 소상공인들은 정부를 상대로 법적·물리적 맞대응을 선언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미 작년 9월 올해 최저임금 고시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청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불복운동도 예고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자체적인 '노·사 근로 자율협약'으로 맞대응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는 29일 '최저임금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열어 정부의 최저임금 일방통행을 규탄한다.

소상공인의 반발은 당연하다. 정부의 일방통행식 최저임금 인상으로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그러니 문을 닫거나 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는 절박한 처지다. 실제로 내년에 10.9%가 오르면 소상공인의 75%가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과속은 고용에도 직격탄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6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위해 2019년과 2020년에 15%씩 최저임금을 올리면 2019년 9만6000명, 2020년 14만4000명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쯤되면 일자리 정부라는 말을 무색케 한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