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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내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해야"

권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03 10:47

수정 2018.08.03 14:06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회관 앞 /사진=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회관 앞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8350원으로 확정된 것에 대해 "정부는 기업의 감당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결정한 당사자 입장에서 앞으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지난달 21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재심의 요청을 제기했지만 고용노동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최저임금안을 확정했다.

경총은 "올해 16.4%, 내년 10.9%의 2년간의 고수준·고강도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실질적 지불능력을 넘어서 기업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저소득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최저임금 수혜 근로자 계층의 일자리부터 위협하고, 물가 상승으로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율)이 상승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했다.
경총은 "실제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장과 산업 현장의 최저임금 준행 과정에서 행정 당국과 기업 간 마찰 소지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내년부터는 최근 2년간의 급격한 인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하며,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구조의 공정성·객관성 강화 등의 제도개선도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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