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법상 결정기준인 노동생산성이 고려되지 않은 점, 산입범위 상쇄분·협상배려분 등이 인상으로 반영된 점, 지금의 경제상황, 고용지표, 영세기업의 한계상황 등을 고려하지 못한 점에서 최저임금 재심의의 필요성이 충분함에도 원안이 고수됐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계속 짊어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 국가의 근로자 4분의 1이 영향을 받는 정도로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이 기업의 혁신·투자심리 위축과 고용악화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내다봤다.
중기중앙회는 "정부가 이번 심의에서 드러난 제도의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의 실태를 충분히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이미 한계상황에 달해 더 이상 여력이 없는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도 속도감 있게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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