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알바생 5명중 1명 “최저임금도 못 받아”… 제주·전남 ‘사각지대’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03 08:53

수정 2018.08.03 08:53

#. "이 동네 편의점들은 지금 최저시급도 못 맞춰주고 있대요." 경북 김천 신음동에서 곱창집을 하고 있는 50대 김모씨가 15일 최저임금 이야기를 하자 대뜸 꺼낸 말이다. 김씨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 이야기를 듣는데, 동네 편의점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시급이 7000원도 안 된다고 하더라"며 "근데 여기서 또 올리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남편과 함께 70㎡ 규모의 가게를 운영하는 김씨도 올해부터는 아무리 바빠도 알바생을 못 쓰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아르바이트 근무자 10명 중 2명 이상은 올해 법령 최저시급인 7530원을 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여기에는 지역별 편차도 따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아르바이트 온오프라인연계형(O2O) 플랫폼 알바콜은 최저시급 관련 공동 설문조사을 진행하고 결과를 3일 발표했다.

먼저, 응답자들이 올해 주로 근무한 아르바이트 업종은 △사무, 사무보조(19%), △카페((17%), △음식점,판매(각 14%) 순으로 많았다.
이들에게 “올해 아르바이트 정상근로를 했음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을 받은 경험이 있느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22%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사각지대는 지역별로 차이가 존재했다. 지역별 최저임금 미달시급 수령 비율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가 33% 동률로 가장 높았다. 이 지역 아르바이트생 3명 중 1명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받은 경험이 있었던 것. 다음으로 △’대구광역시’(26%) △’세종특별자치시’(25%) △’경상남도’(21%)가 5위권에 들었다. 뒤이어 △’경상북도’(19%), △’전라북도’(18%) △’부산광역시’(17%) △’강원도’(15%) △’대전광역시’(14%) △’경기도’,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각 13%) 순이었다.

반대로, △’충청남도’는 최저임금 미달시급 수령경험 “0%”로 최저임금 청정지대에 등극했다. △’충청북도’와 ‘인천광역시’ 역시 각 8%로 비교적 응답률이 적었다. △’서울특별시’는 11%를 기록했다.

한편, 올해 아르바이트생의 평균 시급은 8천21원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시급을 받았다고 답한 응답자들의 평균시급은 5천819원으로 드러났다. 이는 응답자들의 평균시급에 비해 무려 37%P, 올해 최저임금 대비 27%P 적은 금액이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응답결과를 살펴보니 각종 꼼수가 드러났다.
최저임금 7천530원을 7천5백 원으로 낮추는가 하면 아예 7천 원으로 하향조절 해 지급하고 있었다. 심지어 5-6천 원대 시급을 받은 경우도 허다했는데, 이는 2015년 최저임금인 5천580원과 비슷한 수준이기도 하다.


인크루트 서미영 대표는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되는 만큼, 노동에 대한 성실한 지급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해본다”고 설문소감을 전했다.

/사진=인크루트X알바콜
/사진=인크루트X알바콜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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