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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8350원 확정…재심의 안 한다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03 08:25

수정 2018.08.03 08:25

고용노동부 관보에 게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공식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월 환산액은 174만5150원(주 소정근로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 포험)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고용부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한 것은 최저임금위 의결에 대한 사용자단체의 이의 제기가 '이유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하지 않기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같은달 2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위가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영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이 재심의에 부쳐질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
국내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을 재심의한 적은 아직 없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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