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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설치 개정안 도장찍은 여야 지도부 ‘쉬쉬’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02 17:23

수정 2018.08.02 17:23

법원조직법 개정안 참여, 現지도부들 대거 이름올라
법안 통과 전방위 로비 포착.. 대법원 행정처-의원간 민원 오가는 공생관계 의혹
언급 피하지말고 해명 필요
상고법원 설치 개정안 도장찍은 여야 지도부 ‘쉬쉬’


대법원 로비로 발의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고법원 설치 관련 개정안에 도장을 찍었던 현 여야 지도부들이 일제히 '쉬쉬'하는 모양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을 비판하고 있지만, 정작 개정안 문건에 대한 언급은 피하고 있다.

개정안 발의 당시 여당이었던 지금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지도부 또한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전방위 재판 거래 논란 사태 파장이 정치권에 미치고 있어 사법농단 비판에 앞서 당시 개정안에 참여했던 여야 주요 인사들의 해명부터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 여야 지도부, 대거 참여

2일 19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에 현 여야 지도부들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에선 추미애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차기 당대표 후보인 이해찬 의원, 이개호 농림수산축산부 장관 후보자, 우상호 전 원내대표 등이 발의안에 참여했다.


한국당에선 김성태 원내대표와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이주영 국회 부의장, 정우택 전 원내대표 등이 공동발의 명단에 올랐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과거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 시절 각각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과 김관영 원내대표, 유승민 전 공동대표 등이 참여했고 민주평화당에선 장병완 원내대표와 박지원 의원 등이 동참했다.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민주당에선 28명이, 한국당에선 39명, 바른미래당에선 7명, 민주평화당 4명, 무소속 2명이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동의했다.

19대 국회의원 규모로 넓힐 경우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표발의한 홍일표 의원을 포함해 105명이 참여했고, 새정치연합에선 63명이 공동발의에 나서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역점사업인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에 도장을 찍어준 의원들의 의도나 그 과정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시 참여한 의원들 중 일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연루되기도 했다.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상고법원 공동발의 가능 국회의원 명단 및 설득 전략'을 통해 보면 법안 발의 방법은 물론,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청부입법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해당 문건은 법안 발의되기 두달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결국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당시 여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였던 홍일표 의원 대표발의로 완성됐다. 반면 야당 법사위 간사였던 전해철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별한 언급없는 여야, 참여 의도 추궁해야

민주당과 한국당은 관련 개정안에 대해선 언급을 피하고 있다.

민주당은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 문건을 언급하면서도 박근혜 정부 당시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관련한 청와대.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이나 사법부를 비판하는 수준만 다룰 뿐이다.

한국당은 관련 아예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 그나마 바른미래당에선 청문회나 국정조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개정안에 참여했던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는 상고법원의 필요성을 좀 인정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뒤에 대법원의 지나친 흑심이 컸다"며 "저도 생각이 좀 짧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 이후 법원행정처는 당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과 새정치연합 전병헌 의원 등 여야 주요 의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접촉하면서 민원 등을 청취하며 법안 통과에 전방위 로비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대법원 행정처와 의원간 각종 민원이 오가는 공생관계 였다는 정황과 의혹도 커지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일반 민원과 같은 성격으로 생각해 자주 법원의 지인 등에 연락을 했다"고 말해 이러한 민원이 관행이었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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