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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강제동원 소송 거래시도 의혹..외교부 압수수색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02 14:04

수정 2018.08.02 14:04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외교부가 2일 검찰의 전격 압수수색으로 충격에 빠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양승태 사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을 놓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이뤄진 압수수색은 일제 강제동원 소송 관련 의견을 낸 국제법률국과 대일 외교담당 동북아국, 기획조정실에서 이뤄졌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부터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며 "검찰의 수색 및 향후 조사과정에 성실하게 협조를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침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주요 간부들이 싱가포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려 자리를 비운 상황이어서 외교부 당국자들의 당혹감은 더욱 컸다.

검찰은 대법원이 외교부에서 법관 외국 파견 등 편의제공과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상고법원'을 얻기 위해 사건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켰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강제징용 소송 관련 외교부의 요청이 들어왔다는 내용이 담긴 2013년 법원행정처 문건을 확인했다.

여기에는 '판사들의 해외 공관 파견'이나 '고위 법관 외국 방문 시 의전'등을 위해 외교부에 만족감을 주자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외교부와 대법원이 강제징용 소송으로 민원을 서로 주고받으며 배상판결이 5년 이상 미뤄졌을 개연성을 살피고 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신일철주금 등 전범기업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12년 한 차례 피해자들 손을 들어준 후 이듬해 다시 접수된 재상고심의 결론을 아직까지 내지 않고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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