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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재차량·BMW 자료 3일부터 조사... 리콜대상 소유자에 렌트카 제공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01 18:50

수정 2018.08.01 18:50

BMW 코리아와 국토교통부는 주행 중 화재 위험으로 리콜과 함께 실시하는 긴급 안전진단 서비스 기간에 고객이 원할 경우 무상으로 렌터카를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리콜 발표 후에도 잇단 차량 화재로 소비자 불안이 증폭된 데 따른 추가 대책이다.

1일 국토부는 "BMW와 추가 협의를 통해 불안을 느끼는 리콜대상 BMW 소유자에 대해 긴급안전진단 완료일까지 무상으로 렌트카를 제공하도록 요했고, BMW는 이에 응하여 즉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인력이 제한된 서비스센터에 안전진단을 접수하려는 고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즉각적인 진단이 이뤄지기 어렵고, 진단이 완료되기까지 차를 주행하기가 불안하다는 고객들의 불만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BMW코리아는 문의 전화 급증으로 대기 시간이 지연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진단 예약 관련 콜센터 인원을 기존 대비 2배 이상 확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토부는 BMW 코리아의 긴급 안전진단 점검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조치를 취하는 등 국민 안전과 불안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BMW가 동 리콜계획의 부속서류로 EGR을 화재원인으로 판단하는 기술근거자료를 오는 3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라며 "실제 화재차량에 대한 조사를 면밀히 병행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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