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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파장 확산… ‘불똥튈라’ 정치권 민감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31 17:15

수정 2018.07.31 17:22

국회의원 민원 해결 댓가, 법원행정처 로비 의혹 커져..홍일표 ‘재판 거래’ 도마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전방위 재판 거래 논란 사태의 파장이 눈덩이 처럼 커지면서 정치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칼끝이 이번에는 정치권을 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사법농단 사태는 이번에 드러난 대부분 주요 이슈가 비중이 크고 민감한 사안인데다 법원행정처가 그동안 국회의원들의 재판 관련 각종 민원 해결의 댓가로 여러 로비를 한게 아니냐는 의혹과 정황들이 나오는 등 불씨도 커지고 있다.

특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중에는 KTX 승무원 사건, 성완종 리스트 사건, 전교조 관련 재판 개입 정황에 이어 위안부 재판 개입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여야에선 자칫 이번 사태가 여야 전방위로 파장이 커졌던 '청목회'(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입법로비 같은 쓰나미급 사태로 규모가 커지는게 아니냐는 우려에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우선 정치권에선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의 과거 상고심 법원 설치 법안 발의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과거 양승태 사법부의 숙원이었던 '상고법원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홍 의원이 법안 발의 과정에서 이른바 '재판 거래'가 있지 않았느냐는 한 언론의 의혹 제가가 나오면서다.

파문이 커지자 홍 의원은 7월 31일 입장문을 내고 "사실을 왜곡해 쓰인 억지 소설"이라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불씨는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다.

특히 홍 의원이 발의한 상고심 법원 설치 법안에는 과거 법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 표결에 앞서 발의에만 168명의 여야 의원들이 서명한 점도 의혹을 사고 있다.

법안은 법적 발의요건이 10명 이상이다. 통상 정치적 상징성이 큰 결의안 등이 아니면 많아도 2∼30명을 넘지 않는다. 그래서 법안 발의에만 여야 168명이 대거 서명한 것은 초유의 일이라는 평가가 당시에도 나왔다.

해당 법안은 상고심의 사건적체 해소를 목적으로 대법원에 대법관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으로 구성된 부를 두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물론 상고심의 사건적체 문제는 국민 사법서비스 편의 도모라는 점에서 국민적 공감대도 높던 이슈였다.

홍 의원은 "168명의 의원의 서명한 법안에 대해 대가성을 운운하는 것은 소설쓰기"라고 맞서고 있지만 만일 수사 결과 주장과 반대로 나올 경우 당시 서명한 의원들에게도 불똥이 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서명 의원 중에는 현재 여야 지도부의 주요 인사나 중진급 의원들도 한 두명이 아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정치권에선 대법원 행정처와 의원간 각종 민원이 오가는 공생관계 였다는 정황과 의혹도 커지고 있다.

최근 여당의 한 의원은 "일반 민원과 같은 성격으로 생각해 자주 법원의 지인 등에 연락을 했다"고 했다. 여러 민원이 서로 오간 것이 오랜 관행이었다는 얘기다.


물론 모든 민원을 불법과 탈법의 대상으로만 볼 수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일부는 국민 눈높이나 법감정에 맞지 않는 민원인 경우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들의 '재판 청탁' 민원 내용을 문건으로 만들어 보관한 것으로 알려진 것도 이같은 의혹과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어 향후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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