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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朴탄핵국면 때 '판결 방향성' 제시..하창우 압박 문건도 공개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31 16:39

수정 2018.07.31 16:39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 국면을 맞았을 당시 '하야 정국'에 따른 대응전략을 세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고법원 설치를 반대했던 전임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을 겨냥한 다수의 압박실행 전략이 담긴 문건도 다수 발견돼 진행중인 검찰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법원행정처가 7월 31일 추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당시 행정처는 '대통령 하야 가능성 검토'와 '대통령 하야 정국이 사법부에 미칠 영향' 등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야 가능성 검토' 문건이 작성된 시점은 정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2016년 11월 4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제2차 대국민 사과를 한 이후로 추정된다.

해당 문건에서 행정처는 "현 대통령의 성향상 떠밀리듯 하야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고, 대통령은 국정 주도권을 놓을 의사가 없음을 여러 차례 드러냄"이라며 "현 상황(지지율 5%, 집회 참가 인원 10만∼20만) 정도 지속만으로는 당분간 하야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다만 "현재 정국주도권은 전적으로 국민 여론이 쥐고 있으므로, 향후 여론 변화 추이에 따라 대통령 하야가 불가피한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비슷한 시점에 작성된 '사법부에 미칠 영향' 문건에서는 사법정책의 방향이 아니라 일선 법원에서 법관들이 독립적으로 내놓을 판결의 방향성에 대한 언급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문건 작성자는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에서는 계속해 진보적 판단을 내놓아야 함"이라면서 당시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으로 제동을 건 사례를 들며 "매우 시의적절한 결정이었음"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대북문제와 경제, 노동 문제에서는 '보수적 스탠스 유지'라는 전략을 세웠다.

상고법원 설치에 줄곧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던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압박하는 정황이 담긴 문건도 공개됐다. 2015년 4월 작성된 ‘대한변협에 대한 대응 방안 검토’란 문건에서 작성자는 “대한변협 회장 개인을 대한변협 구성원과 지방변회로부터 고립시켜야 함”이라고 전략을 제시했다.


당시 행정처는 특히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시절 '법관평가제'를 도입했던 하 전 회장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호사 평가제를 추진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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