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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 의무대상 기준완화...300곳 부담 덜어

강문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31 13:23

수정 2018.07.31 13:23

정부가 외부감사 의무대상 회사의 자산기준을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300여개 비상장사와 유한회사가 외부감사 의무화로 인한 부담을 피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안 시행을 앞두고 입법예고한 외부감사법 시행령안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한다고 7월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회사로 인정하는 주식회사의 자산기준이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올라간다.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고려해 자산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기존 시행령에서 비상장사는 자산 10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종업원 100인 미만 등 4개 기준 중 3개를 충족할 경우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유한회사의 기준도 차별화된다. 주식회사의 기준에 '사원 수 50인 미만' 기준을 추가한 5개 기준 가운데 3개에 해당하면 소규모 회사로 인정된다. 대규모 회사 기준도 신설됐다.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로, 2000여개사에 외부감사 의무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2016년 말 기준으로 전체 외감대상이 현재의 2만8900개사에서 300개(0.1%)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변경도 예고된다. 지금까지 자본금 5억원 이상, 공인회계사 10인 이상 등 형식적 요건이 충족된 회계법인은 모두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이 가능했다. 변경예고에 따르면 주사무소 등록 공인회계사 40명 이상, 주사무소와 부사무소를 포함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이 등록요건이다. 회계법인이 영업 중심에서 벗어나 감사품질 제도에 힘쓰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된다. 상장사와 소유·경영을 미분리한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3년 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자산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로서 대표이사의 지분이 50%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을 통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최근 공시자료 등을 중심으로 회사 재무제표 오류가 있는지를 심사해 특이사항을 발견하면 회사 소명을 듣고 수정이 필요하면 신속한 수정공시를 권고하는 제도다. 중대한 위반(고의·중과실)인 경우에 강도 높은 감리를 실시하게 된다.


금융위 규정은 규개위 심사 후 금융위 의결을 거쳐 11월부터 시행되고, 시행령·시행규칙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마찬가지로 11월부터 시행된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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