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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오늘의 1면] 최저임금 부작용, 세금으로 메운다 外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31 08:26

수정 2018.07.31 08:26



정부가 저소득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조세지출' 카드를 '2018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놨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안 받거나 깎아주는 방식이다. 예산지출과 대비되는 간접지원방식이다. 세부담 측면에서 내년 대기업, 고소득자는 8000억원의 세금을 더 내고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은 3조2000억원가량의 세금이 줄어든다.


조세지출 세부 시행방식은 근로장려금(EITC), 자녀장려금(CTC) 확대다.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자영업 붕괴 등의 부작용을 줄일 후속조치를 세법개정에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지난해 내놓았던 '일자리안정자금'과 같은 한시적 지원대책에 추가로 재정을 투입하기가 쉽지 않아 나온 대책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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