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전통시장 간 홍종학 "상인들 비용부담 반드시 보전"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30 17:15

수정 2018.07.30 17:15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
최저임금 인상 논란 진화, 상인들 충격완화 대책 요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30일 대전 신중앙시장에 있는 전국상인연합회를 찾아 간담회를 열고 상인대표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30일 대전 신중앙시장에 있는 전국상인연합회를 찾아 간담회를 열고 상인대표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 대전=한영준기자】 "노동자와 소상공인, 전통시장, 중소기업은 공동운명체이다. 소상공인, 전통시장, 중소기업, 노동자가 모두 윈윈하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있는 대전의 전통시장인 신중앙시장을 찾은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30일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 문제로 '을을' 갈등을 일으키기보다는 '윈윈'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게 홍 장관의 주장이다.


홍 장관은 이날 신중앙시장에서 전통시장 회장단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어려운 경제여건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전적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과 같은 서민경제에 부담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하고 이것도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4대 보험 감면 등과 같은 보완대책을 시행하고 있듯이 추가비용 상승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해 반드시 보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임차료 인상률 인하 등 이전 정부에서 불가능했던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며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하고 2조원 규모의 4대 보험 감면과 근로장려금 등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또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소상공인 제로페이와 같은 대체결제수단 활성화,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기간 연장은 물론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통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며 상권 내몰림 문제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지역상권법 제정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상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를 적극 찬성하지만 충격을 완화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전국상인연합회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준비할 시간적 여유 없이 급속하게 최저임금이 오르고 형사처벌도 강하게 이뤄지는 건 안된다"며 "근로기준법 준수에 있어 전통시장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통시장 종사자들 대부분이 50~70대 노인층이라 관계 법령을 숙지하고 준비하기 어려워 범법자로 몰릴 위기에 놓여 있다"면서 "전통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자 전통시장 5인 미만 사업장의 형사처벌을 3년간 유예해달라"고 촉구했다.

한 상인은 "정통시장 사업주와 종업원의 관계는 이웃이고 가족이었다.
전통시장은 지역공동체로서 '품삯'의 정서가 살아 있다"며 "그러나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가족적이었던 고용관계가 법률적 계약관계로 변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이 확대되면서 전통시장 고용환경도 경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노동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동료이자 고객인 공동운명체로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올라야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매출이 늘어난다"고 강조하며 "지난 17일부터는 하도급법에 따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임금인상분을 대기업의 납품단가에 반영해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협의할 수 있게 된 만큼 대기업들도 최저임금 인상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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