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2018세법개정안] 근로·자녀장려금에 4.7조 조세지출…"저소득층 지원 확대"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30 15:58

수정 2018.07.30 16:09

#. 2년 전 지방의 한 대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에서 취업준비를 하며 홀로 살고 있는 29살 A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방세와 생활비, 학원비 등을 충당하고 있다. A씨가 아르바이트로 1년에 손에 쥐는 총 급여는 1000만원 남짓이다. 그는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 근로장려금(EITC)을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청 요건을 찾아봤지만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지난해까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인 단독가구 연령 조건이 만 30세 이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부터 단독가구 연령 조건을 폐지함에 따라 A씨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단독가구에 지급되는 최대 근로장려금도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 3년 전 결혼한 30대 직장인 B씨는 직원 50명 남짓의 중소기업에 다니며 연봉 3500만원을 받는다. B씨의 부인 C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다. 홑벌이 가구로 아들 1명을 키우고 있는 이들은 만만치 않은 육아비용에 고민하던 차에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지원하고 있는 자녀장려금을 알게 돼 신청했다. 지난해는 35만원 남짓의 자녀장려금을 받았다. 내년부터는 더 많은 액수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자녀장려금 지급액을 1인당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B씨에게 지급되는 자녀장려금은 55만원 남짓이 될 전망이다. 1년 새 20만원을 더 받게 된 것이다.

내년부터 정부의 근로장려금(EITC) 지급 대상이 지난해보다 두 배에 달하는 334만 가구로 확대된다. 지급액 역시 1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난다. 자녀장려금(CTC)으로도 111만 가구에 9000억원 가량을 쓰기로 했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조세지출로만 4조7000억원을 투입하는 것이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지난해 166만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대폭 증가한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가구에 세금 환급형태로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기 위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완화된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가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됐다. 더불어 홑벌이(200만→260만원), 맞벌이(250만→300만원)도 각각 40% 이상 증가한다. 지급기간도 연간에서 반기별로 단축된다.

단독가구 지급 기준 요건 중 30세 이상 연령조건이 폐지된다. 20대 청년 빈곤층 지원을 위해서다.

소득요건도 완화됐다. 지난해까지는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2100만원, 맞벌이 2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신청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각각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재산요건 역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다만, 재산 1억4000만원 이상 시 지급액이 50% 감액된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된다. 총급여액 2500만원 미만 맞벌이와 21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가 대상이다.

더불어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년 기준 부부 합산 소득 연 40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의 자녀에게만 지급되고 있다.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는 지난해 기준 106만가구에서 내년 111만 가구로 5만 가구 증가한다. 총지급액은 같은 기간 56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전년 대비 기준 2조9648억원, 기준년도 대비 약 15조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