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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세법개정안]증세보다 소득재분배 선택, 10년만에 감세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30 14:01

수정 2018.07.30 14:01

정부가 저소득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조세지출' 카드를 '2018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놨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안 받거나 깎아주는 방식이다. 예산지출과 대비되는 간접지원방식이다. 세부담 측면에서 내년 대기업, 고소득자는 8000억원의 세금을 더 내고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은 3조2000억원 가량의 세금이 줄어든다.

조세지출 세부 시행방식은 근로장려금(EITC), 자녀장려금(CTC) 확대다.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자영업 붕괴 등의 부작용을 줄일 후속조치를 세법개정에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지난해 내놓았던 '일자리안정자금'과 같은 한시적 지원대책에 추가로 재정을 투입하기가 쉽지 않아 나온 대책으로 풀이된다.

다만 조세지출확대는 세수감소를 의미해 국가 재정 악화 가능성, 근로의욕저하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세수 측면에서는 10년만에 감세다. 정부는 세수감소에 대응,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부자증세, 금융자본가에 대한 증세 등을 통해 세수를 끌어모으겠다는 정책방침도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조세지출을 통한 복지확대'와 '증세'라는 투트랙 정책이 문재인 정부 2년차 세법개정안의 핵심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체 가계소득은 증가세지만 1분위 계층의 고용부진과 소득감소로 분배지표의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근로 빈곤'은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 중에서도 가장 아픈 부분 중 하나로,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과 맞물려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세법개정안에서 기재부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저소득층 지원 세제인 EITC와 CTC를 대폭 확대했다. EITC는 지원 대상 2배, 지금 금액 3배 이상 등 시행 10년 만에 최대치로 수치를 잡았다. 이렇게 되면 EITC 수혜가구는 지난해 166만 가구 1조2000억원에서 334만가구 3조8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CTC의 경우 자녀 1인당 지급액을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20만원 확대하고 생계급여대상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ITC와 CTC에 추가되는 재원만 2조9000억원 규모다.

대기업 등에서는 세금을 더 많이 걷는다. 내년 세 부담은 서민·중산층은 2조8254억원, 중소기업 3786억원 줄어든다. 반면 대기업은 5659억원, 고소득자는 2223억원 세 부담이 기존보다 증가할 것으로 기재부는 추산했다.

정부는 또 민간 부분의 일자리 창출과 유지, 규제개혁을 세제로 지원키로 했다. 전국에 걸쳐 지정돼 있는 지역특구의 기업이 고용을 많이 할수록 세제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재설계하고 위기지역은 법인세·소득세 5년간 100% 감면 등 복합적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업이 신성장기술 등 새로운 분야 연구·투자에 위험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신성장동력·연구개발(R&D) 비용,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확대했다.

정부는 아울러 면세점 진입장벽도 완화했다. 면세점 운영인의 5년 특허기간이 만료되면 1회 추가 허용해주고 지역별 특허 가능 개수를 사전에 공표토록 했다.

반면 정부는 종부세 개편과 주택 임대소득 과세를 강화는 방법으로 증세도 추진한다. 종부세는 초고가·다주택자일수록 세부담이 늘어나고 주택 임대소득은 미등록 집주인의 세금 혜택을 줄이는 형태도 설계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국가 조세수입 측면에서 향후 5년간 약 2조5000억원 수준의 세수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미래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하는 저소득층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기업에 재원이 쓰이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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