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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 '일하는 복지' 방점 찍고, 저소득·서민층 세제 지원 대폭 강화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30 14:00

수정 2018.07.30 14:00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2018년 세법개정안'과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2018년 세법개정안'과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30일 확정·발표한 '2018 세법개정안'은 저소득·서민층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소득분배 개선을 통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여기에는 '일하는 복지'에 기반을 두고 있다.

■'EITC' 10년 만에 대폭 확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EITC 지급 대상의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한다.
EITC는 일자리안정자금 확대와 달리 야권에서도 일하는 복지의 기본 틀로 인식, 인상을 찬성하며 확대할 것을 요구해왔다. 2006년 도입돼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이 시작된 EITC는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개정안에 따라 EITC 지급 대상은 단독가구 연 소득 13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 등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지급 대상은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2배 가량 늘어난다.

맞벌이·홑벌이가구도 소득요건을 현행 중위소득의 50%에서 60~70% 수준으로 확대해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중위소득의 30∼50% 이하 지원) 보다 넓은 수준으로 확대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 등으로 늘어난다.

EITC와 함께 대표적 저소득 지원 정책인 자녀장려금(CTC)도 대폭 확대된다. CTC는 저소득가구의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5년 도입된 저소득 정책이다.

지급 대상에는 기존에 포함하지 않았던 생계급여 수급자 5만여명을 포함한다. 지급 금액은 자녀 1인당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인상한다.

국세청의 국세통계를 보면 2016년 기준 CTC를 신청한 가구 수는 122만1000여가구이고, 신청액은 7490억여원이다. 정부는 심사를 거쳐 이 중 102만6000명에게 5428억여원을 지급했다.

■산후조리원 비용·청년 목돈 마련 세액 공제 신설
산후조리원 의료비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의 성실 사업자 등이 대상이다.

200만원 한도내에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지출한 의료비의 15%를 공제해 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조리원 2주 평균 이용요금은 전국 234만원, 서울 314만원이다.

일용근로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이 1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된다. 청년(15~34세)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도 신설된다.

대상은 총급여 3000만원(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인 청년이다. 2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 한도는 이자소득 500만원이다.

목돈 마련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군장병은 복무기간(최대 24개월) 동안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 월 4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이자율 6.5%가 적용된다. 이 중 1%포인트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준다.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세액 공제 고액 기준 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한다. 지정·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은 5년에서10년으로,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는 10%에서 30%로 각각 확대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으로 부터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소득 50%를 감면한다. 임원 및 총급여 7000만원 이상은 제외된다.
중소기업은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를 세액 공제해준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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