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관 해외파견' 법원행정처, 청와대에 지속적 청탁시도 정황 포착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29 10:16

수정 2018.07.29 10:16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의 해외 공관 파견을 늘리기 위해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정현 의원까지 접촉해 청탁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

양승태 사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의 결론을 박근혜 정부 내내 미룬 데는 판사들의 외국 파견 자리를 늘리는 등 법원행정처 조직 내부 '복지증진'을 위해서 였다는 작용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일선 재판에 개입하려는 부당한 시도가 비단 상고법원 도입이라는 정책적 목적에서만 기획된 게 아니라 소수 엘리트 법관 조직인 법원행정처의 이익을 좇아 진행됐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검찰의 수사 추이가 주목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PC 하드디스크와 USB(이동식저장장치)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오스트리아 법관 파견 추진 대책' 등 해외 파견지 확보 방안을 담은 문건을 확보했다. 이들 문건에는 "2010년 중단된 주미 대사관, 주오스트리아 대사관 파견을 되찾아야 한다"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당시 대법원은 외국 사법부와 교류 확대 등을 명목으로 2006년 미국·오스트리아 대사관에 판사를 보내기 시작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파견이 끊겼다.


법원행정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상고법원 추진 전인 이 시기에 법관 해외파견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특유의 정무적 구상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 초 문건에는 "새 정부 수립 이후 추가 파견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그해 9월께 정리된 문건에는 "청와대 인사위위원회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이후 실제로 법원행정처는 2013년 법관 외국파견을 재개시키는 데 성공했다.
전에 없던 주유엔(UN) 대표부와 주제네바 대표부에도 판사를 보내게 됐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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