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최저임금 인상안 재심의해야" 경총, 불복입장 고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27 17:53

수정 2018.07.27 17:53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재심의를 정부에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경총은 경기둔화 국면에서 2년새 최저임금이 29.1%나 오르면 기업이 감당할 수 없고 고용 부진 또한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27일 고용노동부에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 보충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총은 지난 23일 10.9% 인상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불복해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경총 관계자는 "기존에는 이의제기가 수용된 바 없었으나 이번에는 반드시 수용되기를 기대하는 절실함에서 보충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보충의견서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지급능력을 초과하므로 재심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총은 보충의견을 통해 이미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16.4%)이 과거 5년(2013∼2017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연평균 7.2%)의 2.3배이자 물가상승률(연평균 1.2%)의 13.7배에 달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부담하기 어려운데, 내년도 인상률마저 두 자릿수로 결정되면 기업이 감당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경총은 "경기둔화 국면에 진입한 상황에서 2년 사이 최저임금이 29.1%(2017년 대비 2019년 최저임금) 인상되면, 경영여건이 열악한 기업은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고용 부진이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