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경총, 최저임금 인상안 저지 총력..보충의견서 제출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27 14:58

수정 2018.07.27 14:58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재심의를 정부에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경총은 경기둔화 국면에서 2년새 최저임금이 29.1%나 오르면 기업이 감당할 수 없고 고용 부진 또한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27일 고용노동부에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 보충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총은 지난 23일 10.9% 인상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불복해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경총 관계자는 "기존에는 이의제기가 수용된 바 없었으나 이번에는 반드시 수용되기를 기대하는 절실함에서 보충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보충의견서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지급능력을 초과하므로 재심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총은 보충의견을 통해 이미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16.4%)이 과거 5년(2013∼2017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연평균 7.2%)의 2.3배이자 물가상승률(연평균 1.2%)의 13.7배에 달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부담하기 어려운데, 내년도 인상률마저 두 자릿수로 결정되면 기업이 감당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경총은 "경기둔화 국면에 진입한 상황에서 2년 사이 최저임금이 29.1%(2017년 대비 2019년 최저임금) 인상되면, 경영여건이 열악한 기업은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고용 부진이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1.0%)과 협상배려분(1.2%)이 인상률에 반영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 최저임금을 재심의해 달라는 것이다.

경총은 "산입범위 확대는 불합리한 제도를 정상화해나가는 과정인데, 이에 따른 보전분을 최저임금 인상률에 반영한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한다"면서 "협상배려분 역시 근로자위원이 5∼6월 심의과정에 불참한 점은 고려하지 않아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소득 분배개선 기준을 중위임금에서 평균임금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해치는 자의적 판단이 작용했다"며 다시 중위임금으로 기준을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또,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중립적·객관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만큼 중립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며 "최저임금의 사업종류별 구분 적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포괄적인 행정 부작위"라고 지적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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