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27일 성명에서 "대법원이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해 판결 내용을 미리 기획해 선고했다는 정황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서 압수한 USB(이동식저장장치) 분석 과정에서 '형사사건 성공보수 규제 도입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문건에서 △현행 관련 규정 및 판례 △해외 입법례 △도입 가능성 및 추진전략 등 성공보수 약정 무효화를 다각도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들의 이익집단인 변협은 "대법원의 정치 조직화, 이익 조직화 현실을 목도했고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해당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들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향후 대법원을 비판하는 회원 서명을 받은 뒤 대법원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기로 했다. 성공보수 무효 판결 이후 실제 약정된 성공보수를 받지 못한 회원 사례도 수집한다는 계획이다. 변협은 "성공보수는 정당한 노력의 대가이므로 합법이고, 다만 지나치게 과도할 때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을 뿐"이라며 "변호사의 이익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 권리를 보호하는 데도 순기능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 지난 2015년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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