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서 제출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 깊게 논의해야"

최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26 16:55

수정 2018.07.26 21:53

영세기업 지불능력 간과 등 최저임금위원회 재심의 요구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관련 중소기업 긴급 간담회에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이 '최저임금의 사업별·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관련 중소기업 긴급 간담회에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이 '최저임금의 사업별·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26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 결정 △지급주체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 결정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근거를 지적하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침체가 우려되는 경제상황, 악화된 고용지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미 법에 근거가 있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사항 3가지 중 하나인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깊게 논의하고 추진하는 것이 책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정기준 중 하나인 '노동생산성'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며, "OECD 국가와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은 유럽의 절반 수준이고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근 17년간 중소제조업체의 노동생산성 증가 속도보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2.02배 빨랐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사항들이 검토되고 반영되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률 10.9%의 산출근거에 대해 절차적·내용적 하자를 지적했다.

산입범위 개편의 취지를 왜곡하고 영향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과대 추계해서 인상률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어떠한 법적 근거나 사전합의도 없이 편향적이고 부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

중기중앙회는 "협상배려분 1.2% 인상은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인 6월 28일까지 심의에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노동계보다 단 2일 불참한 경영계에게 불리하게 산출됐다는 점에서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은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이후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1년 내내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현장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통해 현장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최저임금위원회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있는 최저임금 8350원에 대해 정부가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고용노동부에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공식 추천권이 없다. 따라서 이의 신청권도 부여되지 않는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의 제기서에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소상공인업종의 노동생산성과 지불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됐으며,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논의하자는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계의 의견 또한 무시됐다"며,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근로자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이번 결정을 철회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존중해 재심의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 이의제기서 제출 외에도, 확정고시 집행 정지를 위한 소송도 진행하며 2019년도 최저임금 재심의를 강력히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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