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여야, 8월 민생법안 처리 합의·계엄령 문건 청문회 개최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25 19:17

수정 2018.07.25 19:17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성태(오른쪽),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성태(오른쪽),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8월 임시국회를 열어 규제혁신 관련법안과 소상공인·영세 자영업 등을 위한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외에도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 청문회도 개최키로 합의하면서 8월 임시국회 일정과 관련한 합의안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가진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투자활성화와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혁신 관련법과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지원에 시급한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키로 했다.

내달 23일에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의결 및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같은달 30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쟁점으로 부각한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기무사 계엄 문건 작성과 관련해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 협의를 거쳐 청문회를 열기로 여야 원내대표들은 합의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송영무 국방장관이 국회와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거짓말한 사실 밝혀진 것으로 그에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된다"며 "대한민국 헌정 이후 대한민국 군대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여야는 국회 비상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합의로 윤리특위,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남북경협특위, 에너지특위, 4차산업혁명특위 등 6개 비살성특위가 구성된 가운데 여야는 사법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에 대해선 입법심사권을 주기로 했다.


남북경협특위는 필요할 경우 관련 상임위 논의를 통해 입법심사권 부여를 결정하기로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