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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행복결혼공제 中企 청년근로자 참여기회 확대

조석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24 16:15

수정 2018.07.24 16:15

청주=조석장기자】 충청북도는 중소·중견기업 청년근로자의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기회를 늘리기 위해 인원 및 업종 제한을 완화하여 사업 참여대상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기존에 1명으로 제한됐던 기업당 참여인원은 최대 5명까지로 늘어나고, 제조업체로 한정됐던 지원업종도 일부업종을 제외한 도내 중소(중견)기업 전체로 확대된다.

제외업종은 부동산업, 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운영업 등 일부업종이다.

충북도가 올해 400명 지원계획으로 처음 시행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이 가장 힘든 시기와 맞물려 어려움을 겪었으나, 기업 방문 등 청년근로자 지원을 위한 꾸준한 홍보로 상반기 도내 270개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특히 그간 기업 등에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해왔던 기업당 1명 제한에 따른 직원간 형평성 문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제조업 외 타업종 근로자의 상대적 박탈감 등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

충북도내 시군에서는 7월 25일부터 하반기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 기업 및 근로자를 모집하며, 참여 신청은 근로자 주소지 또는 기업체 소재지 시·군청에서 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충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근로자로, 기업당 신청인원은 최대 5명까지 가능하다.


지원혜택으로 근로자가 5년간 매월 30만원을 적립하면, 도·시군에서 30만원, 기업에서 20만원을 매칭적립하여, 결혼 및 근속 시 본인납입금의 약 3배인 5천만원 상당의 목돈을 지급받게 된다.

여기서 월 20만원인 기업부담은 세제혜택을 통해 법인기업의 경우 최대 59,000원, 개인기업의 경우 11,000원까지 낮아진다.


아울러, 충청도는 충북행복행복결혼공제사업의 지원대상을 중소·중견기업 청년근로자 뿐만 아니라 향후 2019년부터 청년농업인까지 확대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seokjang@fnnews.com 조석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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