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경총, 23일 '내년 최저임금 불복' 이의제기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22 12:00

수정 2018.07.22 12:00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불복해 오는 23일 고용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한다.

경총은 지난 20일 고용부가 시간당 8350원,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무 기준) 174만5150원의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관보에 게재하자 오는 23일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경총 측은 "내년도 임금인상폭이 10.9%에 달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부진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최근 우리 중소기업 10개 중 4개사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은 임금근로자 한달치 급여의 63.5% 수준에 불과할 만큼 한계상황에 내몰려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청년층 알바·니트족이 많은 우리 고용구조 특성상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가 외국에 비해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의 제기를 통해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 △세계 최상위권의 최저임금 수준과 과도한 영향률이 고려되지 않은 점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점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 근거의 문제점 등 4가지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경총 관계자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의 산출근거와 관련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1.0%)을 인상률에 반영한 것은 법 개정취지를 무색케 하는 잘못된 조치"라며 "아울러, 협상배려분 1.2%와 소득분배 개선분 4.9% 등 소득 분배개선 기준 변경은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관련법에 따라 노사 단체는 10일간 고용부장관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상에는 경영계의 경우 대한상공회의소, 경총,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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