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5분 10초간의 하버링 후 '쾅'... 해병대 '마린온' 6월 말부터 심한 진동보여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20 17:00

수정 2018.07.20 17:00

'마린온 2호기' 이상 징후 보인 건 2월 말부터
동체 지상 충돌 후 '퐁' 소리 후 화재나
지난 17일 포항 해병대 부대에서 정비 시험비행 중이던 마린온이 추락했다./사진=대한민국 해병대
지난 17일 포항 해병대 부대에서 정비 시험비행 중이던 마린온이 추락했다./사진=대한민국 해병대

포항 해병대 헬기 추락 사고는 헬기가 '하버링(제자리 비행)'을 한 후 비행 출발을 하다 추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마린온 2호기는 지난 6월말부터 기체 진동이 심해 집중 정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해병대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17일 발생한 포항 해병대 1사단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추락 사고의 자세한 경위를 설명했다.

사고가 난 마린온 2호기는 현재까지 총 152시간의 비행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고 직전 기체 떨림 현상이 발견돼 집중 정비를 거치다가 시험 비행을 하던 중 이번 사고가 났다.


해병대 관계자는 "이번 마린온 2호기는 2월 말부터 기체 떨림 현상이 발생해 집중 정비를 하고 있던 중"이라며 "6월29일 훈련비행을 하다 평소보다 강한 진동이 느껴졌으며 7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주기 정비를 했다. 이후 7월 5일부터 13일까지 시험비행을 실시했다가 17일 추가 시험비행 차 이륙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해병대는 "정비 점검을 마친 뒤 지상 운전에서 이 정도 진동은 시험 비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나선 것"이라며 "모든 항공기는 진동 현상이 있다"고 덧붙였다.

사고 당일인 지난 17일의 자세한 경위는 오후 4시 35분께 시험비행을 시작해 15초 만에 공중 약 10미터까지 올라갔다. 이후 하버링을 5분간 한 후 관제탑으로부터 비행 허가를 받았다. 이어 10초간 하버링을 더 유지하다 4시 41분께 비행 출발을 하다 몇 초간 비행 중 주 로터가 헬기와 분리되면서 동체가 지상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추락부터 구조까지의 상황은 4시 41분에 사고 발생 후 6분 42호 뒤에 화재 진압을 시작했으며, 28분 42초 만에 화재 진압이 완료됐다. 관계자는 "추락 당시 목격자에 의하면 '퐁'하는 소리와 함께 폭발 또는 화염이 일어났다고 증언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 내용은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이므로, 조사위원회의 최종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사고 헬기의 정조종사인 고 김 모 대령이 직접 시험운전에 나선 데에는 "시험 비행은 전문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하게 된다"며 "승무원으로 탐승한 병사도 전문 승무원 자격이 있다"고 해명했다. 또 "부대 내에 상주하며 정비를 돕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 직원 두 명은 민간인 신분으로써 군 항공기에 탑승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육·해·공군 항공 전문가 23명에서 감사원과 KAI 관계자 그리고 민간 항공 전문가가 추가로 참여한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오후 5시 경북 포항지역 언론에게 사고 현장을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전진구 해병대사령관이 유가족을 위로하는 하기 만난 자리에서 유가족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면서 공개하기로 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fnSurvey